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과정 == 과거 한국은 월북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창작물은 금지되고 심각한 수준의 언론 검열로 북한 못지 않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던 시절도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문화 관련 법령이나 심의규정을 보면 현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했다. 3공 헌법 제18조 2및 5와 유신헌법 제18조, 5공 헌법 제20조 2에도 그 답이 나온다. 애매모호한 기준은 현재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1963. 12. 26. 제정, 12. 27. 시행) 제18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__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__ 영화나 연예에 대한 __검열__을 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__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__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문화 창작에 대한 검열이 합헌이라는 해석이 전제된다. >'''대한민국 헌법(1972. 12. 27. 제정/시행) 제18조''': 모든 국민은 __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__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법만 만들면 무제한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제정/시행) 제 21조'''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__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__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논쟁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식의 변화로 얼마든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바뀔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이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